애플의 지문인식 기술과 수정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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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지문인식 기술과 수정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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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Apple’s Fingerprint ID May Mean You Can’t ‘Take the Fifth’

By MARCIA HOFMANN  09.12.13 | 9:29 AM


Apple revealed a new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this week. Photo: Alex Washburn / WIRED

애플이 선보인 최신 아이폰은 지문으로 기기를 열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때문에 생체인증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다. 업계 리더인 애플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인증이 나오리라는 예측이 과대 해석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심지어 애플의 움직임은 사용자가 알고 있는 인증방식(암호나 PIN 숫자 등)에 대한 죽음을 알린다는 주장도 있을 정도다.

지문 인식에 대해 해킹 기술에서부터 신뢰성에 이르기까지 장단점 논쟁이 많지만 아무도 PIN에서 지문으로의 이주가 갖는 법적 함의는 집중하고 있지 않다.

어느 형사 사건에서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수정헌법 제5조(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의 거부, 자유·재산권의 보장 등이 규정된 헌법 조항)상 보호는, 생체-기반 지문(우리가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정보다)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단, 기억에 기반하는 암호와 PIN(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정보이다)은 적용이 가능하다.

불이익 진술을 안 할 특권은, 증인으로부터 직접 증거를 채취할 정부 권리에 대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5조가 범죄 소추 기간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수 있는 “민사 혹은 형사,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소송 절차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분명히 못 박아 놓았다. 이 헌법적 권리는 16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영국 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원래 종교재판관으로부터의 고문을 막고, 불리한 증언을 누설하지 못 하도록 보호하는 데에 쓰였었다.

그러나 실제 이 권리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공술(公述, testimonial)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유효한 권리를 갖고 있다면 아무도(판사도 포함된다) 해당 정보를 정부에게 주도록 상요하거나 판단 내릴 수 없다.

그렇지만 마음 속에 있던 뭔가를 말할 때의 커뮤니케이션만 공술이다. 즉, 정부가 지문이나 DNA 샘플, 음성 샘플같은 생체 정보 채집을 못 하도록 막기 위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왜인가? 법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뭔가를 이 증거가 말하지 못 한다고 결정 내려왔었다. 공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관여된 사례를 보도록 하자. 만약 경찰에게 금고 열쇠를 줬는데, 금고 안에 범죄 증거가 들어 있었다고 해 보자. 이 열쇠를 준 행위는 공술이 아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물리적인 행위였을 뿐이다.

그러나 경찰이 만약 여러분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말 하라고 강요하고, 기억하고 있던 번호를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때는 수정 헌법 제5조에 해당이 된다. (만약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놓았고, 경찰이 그 종이를 제출하라 명령을 내린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수정 헌법 제5조상 보호를 가동 시키려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간의 차이가 있다.

PIN 번호나 암호가 갖고 있는 중요한 성격은,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라는 점에 있다. 기억에 기반하는 인증은 수정 헌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정부가 우리 의지에 반하여 정보 진술을 강요하지 못 하게 해준다. 실제로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appeals court)은 정부가 데이터 해독을 위해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토큰이나 생체 정보, 즉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갖고 있거나 우리 자체로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이주하는 경우, 정부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생산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절하는 유효한 권리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평범한 일상 사용자에게 생체 인증은 휴대폰 데이터를 보호하는 더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기술 혁신의 현란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노릇이다. 애플의 움직임이 인지-기반의 인증 시스템을 포기하도록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연히도 우리가 현재 수정 헌법 제5조상 향유하고 있는 법적 권리를 약화 시킬 위험에 처하게 됐다.

쉬운 해결책은 있다. 휴대폰 열 수 있는 방법을 지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로 허용하면 된다.

Apple’s Fingerprint ID May Mean You Can’t ‘Take the Fifth’ | Wired Opinion | Wired.com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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