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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Audio. 다시 Apple을 특허 침해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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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Audio. 다시 Apple을 특허 침해로 제소.

Personal Audio는 이전 Apple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하였으나, 다시 같은 특허 침해로 Apple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Apple은 이달 초에 iPod이 다운로드 가능한 재생 목록 관련 사항에대하여 Personal Audio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하여, 800 만 달러의 지불을 받았습니다. *특허 침해 관련 디바이스. 이전 소송에서; iPod classic, iPod

Apple, 제스추어로 파일을 교환하는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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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제스추어로 파일을 교환하는 특허 출원

Apple에서는 직감적인 터치로 기기간에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특허 를 2010년 1월5일에 출원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 출원 서류에는 기기에 내장된 1개혹은 복수의 센서를 이용해 유저가 실행한 동작을 검출해, 실제 처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직감적으로 파일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위의 그림처럼 기기를 기울이거나 회전 시키면 기기내부에 데이터가 움직이면서

Apple. 한국 법원을 통해 Samsung 특허 침해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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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한국 법원을 통해 Samsung 특허 침해로 소송

Apple은 Samsung Electronics를 상대로 여러가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한국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Apple은 지난 4월 Samsung이 iPhone 및 iPad를 카피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송 하고있고, 이에 Samsung은 바로 한국, 일본, 독일에서 Apple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pple Korea의 대변인은 이 특허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Apple. 방향에 따라 음악을 컨트롤하는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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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방향에 따라 음악을 컨트롤하는 특허 출원

Apple은 방향에 따라 음악이 변경되는 인터페이스 특허를 2009년 12월 22일 출원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포터블 미디어 기기를 위한 방향성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는 제목의 특허 출원 서류를 보면 사용자의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오디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아래 FIG 5A그림을 참고하여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또한 FIG 8A 그림을

Apple, 음악 일부를 로컬에 저장해 스트리밍하는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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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음악 일부를 로컬에 저장해 스트리밍하는 특허 출원

Apple사에서는 클라우드 음악 스트리밍을 iTunes를 통해 곡의 일부를 동기화하여 인터넷에 저장된 콘텐츠를 빠른 재생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Apple은 2009년 11월 13일에 출원한 특허로 “스트리밍을 위한 로컬 저장소”라는 제목의 특허를 출원 했습니다. 이 특허는 iTunes에서 미디어 항목의 시작 부분 부분을 iPhone과 같은 장치와 동기화하여, iPhone 등에서 재생할 때 바로 재생이

Kodak은 Apple의 디지탈카메라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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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k은 Apple의 디지탈카메라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

Bloomberg에 의하면 미국제무역위원회의 판사가 Eastman Kodak Co.의 디지탈카메라 기술은 Apple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제무역위원회 판사 로버트는 Kodak은 Apple의 2건의 특허에 침해하지 않으며 1건의 특허는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Apple은 작년 4월에 Kodak이 카메라 제품에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미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AppleInsider

애플, 이마텍 컬러싱크 소송에서 승소 – 애플 2000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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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마텍 컬러싱크 소송에서 승소 – 애플 2000년 1월 24일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2000년 1월 24일—애플®은 오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이마텍, Ltd.와 하녹 샬릿이 제기한 특허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998년 2월 13일 제기된 이 소송은 애플의 컬러싱크® 소프트웨어가 이마텍과 샬릿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이마텍과 샬릿이 소송의 근거가 된 특허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컬러싱크가 어떤